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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방법과 일정 대 공개!

지소담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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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의  시내버스와 마을 버스가 요금이 올라가서 대중교통을 써야하는데 경제적으로 그늘속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 방법과 그 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정보 신청방법 대상 담다 담아보Sam 지식과경험을담다

 

 

1. 신청 대상자

신청 가능한 사람은 주민등록상으로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만 13~23세 청소년들에게만 해당하고 살고 있던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다. 

 

2. 신청 절차와 방법

당연히 본인도 되지만 해당 학생의 부모님이나 세대주가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간편 인증서나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 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하며 대리인의 경우에도 대리인 본인의 인증서로 신청해야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주민등록 등본에 해당 청소년과 같이 거주한다는 것이 서류상으로 증명이 될때에만 가능하니 주의 하세요.

 

 

신청할 때 꼭 필요한 것은 교통카드나 학생 본인명의의 지역화폐가 필요합니다. 교통 카드에서 카드번호 16자리가 필요하며 최대 2장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만약 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라면 불가능 합니다. 지역화폐는 반드시 만 14세 이상의 학생 본인 명의로 된 지역화폐여야만 합니다. 만약에 만 13세이거나 핸드폰에 지역 화폐 app을 사용할 수 없는 기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핸드폰 자체가 없는 학생의 경우 대리인의 명의로 된 해당 지역화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원 내용

1년에 상하반기 각각 6만원씩 총 12만원 한도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사용했던 금액의 100%로 지원을 해줍니다. 만약에 상반기에 신청을 못했을 경우 하반기 신청때 사용 실적과 더해서 최대한 12만원 내로 소급 지원 해줍니다. 상반기 지원은 1월, 하반기 지원은 7월에 하고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 산출방법>

1~6월 상반기 지원금이 4만원이면 교통비 이용한 금액에 따러서 하반기에는 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지원금이 계산했을 때 8만원인 경우 상반기 최대치 지원금은 6만원이지만 하반기 지원금에 나머지 2만원이 이월되서 최대 지원금 6만원까지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지급 받은 지역화폐나 교통카드로는 주민등록상에 기록된 주소지의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업체들에서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본인명의로 발급을 받아서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하면 꼭 지역화폐 등록을 해야 사용이 가능하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과 경험을 담는 담아보Sam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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