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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다] - 담아보Sam / 가족끼리의 계좌이체가 세금폭탄이 될 수 있다!

지소담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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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의 계좌이체가 증여세 세금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계좌이체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가족 간에 계좌이체가 제일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족끼리의 계좌이체에서 이것’을 모르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1. 가족끼리 계좌이체, 증여세?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남매끼리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계좌 이체가 발생합니다.

어쩔 때는 용돈으로, 학원비 내라고, 마트가서 장보고 오라고,

또는 이 물건을 대신 사서 보내달라고 하며

계좌이체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계좌이체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체를 하고 계시나요?

 

 

국세청에서는 가족간의 계좌이체를

증여로 추정을 할 수도 있어 세금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증여세 법에서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 상증세법 제46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를 부여하지 않는다.

 

 

피부양자라 함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서

경제적 보호를 받아야하는 대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일자리가 없는 가족을 뜻합니다.

금액의 기준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금액에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만 소득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측정된다고 합니다.

 

 

 

2. 부부간의 계좌이체, 증여로 추정될까?

부부는 한 가정을 같이 일궈 나가는 경제공동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동생활 편리나 외벌이의 경우 월급을 바로 아내에게 송금하는 경우,

그리고 생활비 송금과 같이 생활을 위한 활동이 많기 때문에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 증여로 간주된다면 국세청이 증여라는 증거를 확보해야만 하기 때문에

왠만한 부부간의 계좌이체는

그냥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좌이체로 받은 돈으로 주택구매나 주식거래와 같이

자산을 불리기 위한 용도로 활용이 된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해야합니다.

 

 

3. 국세청에 증여가 아니라고 입증하는 방법

정말 간단하게 계좌 이체를 할 때

내 통장 표시 또는 받는 분 통장 표시와 같은 항목에서

그 사용 목적을 기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에어컨 구매를 하시라고

돈을 보내 드리는 경우,

메모에 부모님용 에어컨 구매”와 같이

확실한 사용 출처를 메모로 남겨 놓으면

이후 국세청에서 증여로 잡았더라도

증빙자료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아닌 부모형제와 같은

직계 가족간의 계좌이체이더라도

3자와 거래하는 것과 같이

그 사용 목적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과 경험을 담는 담아보Sam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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