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대격변! 주 69시간 근무 가능해진다
정부가 바뀌고 나면 반드시 생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근로개혁 건입니다. 이번 장부에서는 개혁이라고 하기엔 대격변을 불러일으킬 내용인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를 들고 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정말 놀라겠지만 그 속의 상세한 내용들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개혁 초점의 차이
기존 현행하던 주 52시간 근무제의 경우 업종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업종 특성상 바쁜 시즌이어도 주 52시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근로자 초점에서는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든 상관없이 하루 8시간만 채우면 끝이었습니다.
이번 개혁은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권에 조금 힘을 실어주어 바쁜 시즌에는 일을 많이 하되 주 최대 69시간까지만 허용하고 다른 때에는 몰아서 쉬게해주는 형태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입니다.
2. 현행과 개혁의 장단점
현행의 장점이라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주 5일 8시간 근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여가활동을 하고 개인의 시간을 잘 활용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건를 개발하거나 제작, 또는 연구하는 직종계열이나 의료계 등 다양한 특이 직종군에서는 시간을 더 투자해야지만 회사가 운영이 되고 더 큰 이익을 만들어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저녁 6시나 7시만 되면 땡 하고 업무가 멈춰버리니 진척이 나지 않아 경제 성장이 더뎠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개혁안은 현행의 반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 최대 69시간이라는 명목으로 노동력 착취를 자행하는 악덕기업들이 분명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입니다.
장점이라면 몰아서 일한만큼 몰아서 쉴 수 있기 때문에 기업과 근로자가 탄력적으로 필요에 따라 근무와 휴식을 조율하며 노동과 그 대가를 확실히 취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3. 근무시간 조정의 범위
근무 시간의 조정은 바쁜 시기에는 최장 69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 놨습니다. 또한 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 조율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주, 개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적인 근로 기간을 마련하고 연차를 몰아서도 쓸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마련했습니다.
4. 근로자 건강권 보호
3중 안전 장치를 내놓아 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2)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산재인정 기준) 준수
3) 관리 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 의무화
이런 3가지 내용들을 통해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을 인식하게 하여 스스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처음 주 52시간 근로제를 할 때에도 말들이 많았듯 이번 역시도 아직까지 여러 우려의 목소리와 반대 여론이 있는 가운데 수정을 거처 좋은 개혁으로 자리를 잘 잡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지식과 경험을 담는 담아보Sam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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