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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다] - 담아보Sam /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차이점을 확실히 알자!

지소담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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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_종합소득세_차이점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차이점을 확실히 알자!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신고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이하, 종소세)를

또 해야한다고 하니 나는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과 종소세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 대상 범위

흔히 근로소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근로소득은 직장인이 근무하는 회사를 통해

4대보험에 가입되어 나라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이렇게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주로 회사에서 진행하는 편입니다.

만약 직장인이 부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연말정산을 1월에 신고하고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또 다시 직접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소세의 경우 개인사업자를 포함하여

3.3% 세금을 납부하는 프리랜서도

종소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만약 해당 연도에 휴직중이고 다른 수입이 없어도

어느 정도의 기타 소득이 생기게 된다면

그 또한 종소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2. 공제 내용

근로소득공제는 직장인에게만 해당하여

연말정산에서만 해당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금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 즉 직장인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 받습니다.

종합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업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서 구매나 공연관람과 같이

문화 생활에 대한 지출에 대하여

최대 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문화비 소득공제가 있습니다만

해당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해당합니다.

즉 월급 200~400만원 정도 선에서

받는 직장인이다 싶으면 문화생활을

많이 하셔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이 하지 않고

종소세 신고만 하실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부분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최종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5월 종소세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연가산세가 하루 0.025%

세율이 붙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과 경험을 담는 담아보Sam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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