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다] - 담아보Sam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후, 달라진 점을 알아봅시다.
2023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연말정산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제 내용 및 한도 증가
전년도 대비 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에 대하여
2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대중교통 사용금액의 경우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부분에 대하여 공제 비율이 40에서 80%로 올랐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로는 연봉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는 10%,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는
15%로 높아졌습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를 받기 위해 받은 대출금 중에
현재까지 상환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공제 금액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혹시 기부를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로는 20%,
1,000만원 초고로는 3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회사에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상태에서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원래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공제 증빙 서류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받아서
회사로 제출 했어야 했지만
23년도 연말정산 부터는 (22년도에 대한 연말정산)
국세청에서 근로자의 자료내역을
일괄적으로 회사에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한마디로 근로자는 크게 신경 쓸 것 없이
연말정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3. 확대된 인증시스템
토스 인증서가 홈텍스에서 가동이 됩니다.
보통 본인 인증을 할 때 공동인증서와
민간인증서인 카카오톡,
NH인증서, 하나인증서, 뱅크샐러드, 삼성패스, 신한인증서
PASS, 페이코, 국민인증서, 네이버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여기에 토스 인증서 또한
민간인증서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마 토스 이용자가 많은 점을 고려한 듯 보입니다.
4. 추가 정보: 전자기부금영수증
보통 종교 시설이나 다른 단체에 대해 기부를 할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 받아
연말정산을 할 때 사용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기부금을 내는 기관에서
이 서비스에 등록하고 신청된 기관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에 등록이 되어 있는 기관에
기부를 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할 때
기부금 내역이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과 경험을 담는 담아보Sam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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