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다] - 담아보Sam / 이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요!
2023년 1월 30일 0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밖에서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한 것에 이어
건물 내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것도 해제 되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 되었지만
일부 장소에서는 착용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번 포스팅은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마스크 필수 착용 장소
실내 마스크 착용이 자율적으로 바뀌었으나
아직 필수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인데요,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대형 마트나 헬스장이지만 그 안에 있는
의료시설이나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노약자 및 장애인 복지 시설과 같은 의료 기관,
협소한 복도나 휴게실,
그리고 모든 대중교통수단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전체적으로 요약하여 보았을 때
사람과 사람이 밀접하게 있을 수 있을 만한 장소,
그리고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는 뜻입니다.
2.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장소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되는 장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와 같은 큰 쇼핑몰,
대중 교통중에서도 승하차장에서
열차나 차량을 기다릴 때는 벗고 있어도 괜찮고
또한 학교, 학원, 어린이집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됩니다.
또 특별히 병원에서도 1인 병동에서
환자 및 간병인에 한하여서는 해당 병실에서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며 병실에서 나와
복도를 이동하게 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하지만 인후통이나 기침 콧물이나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나 코로나 의심증상,
또는 코로나 환자와 접촉한 경우, 그리고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일상 생활을 마스크를 벗고 유지하되
콧물이나 기침과 같은 비말이 잘 생길 수 있을 만한
몸 상태거나 의심이 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3.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후 현재의 모습
거의 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스크를
생활화 했던 것에서 벗으려고 하니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어색함을 느끼고 있다는
뉴스 기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간단히 미용실이나
편의점에 가더라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녔던 일상이어서 마치 마스크가
나의 상시 착용하는 의류가 된 것처럼
느껴져서 이제는 벗으니 어색하고
또 아직은 찝찝하다는 생각들이
시민들 사이에 많은 듯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적응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면 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지금까지 지식과 경험을 담는 담아보Sam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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