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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다] - 담아보Sam / 퇴사자의 연말정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소담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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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연말정산,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창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중간에 퇴사하고 난 다음에는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

이번 포스팅은 중도 퇴사하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완전 꿀팁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사하고 바로 이직을 한 경우

이전 직장에서 퇴사를 하신 후 바로 이직을 하셨다면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이 매우 간단해집니다.

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 할 때

공제 신청 자료들과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홈텍스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조회를 통해 자료를 내려 받아

기존에 하셨던 것처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놓치면 안되는 부분은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입니다.

 

 

연말정산만 했다고 5월에 있는 종소세 신고를 놓치면

잘 못하다는 세금을 오히려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5월에 있을 종소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제 신청 항목들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직장과 현재 직장 중간에 공백이 있다면

이 공백기간에 사용한 비용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소득공제로는 신용카드 사용료, 건강보험료,

주택 차입금 상환액 등이 있고

세액공제에는 교육비, 월세, 의료비,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2. 퇴사하고 이직을 하지 않은 경우

퇴사를 하고 이직을 안했다면 연말정산 시기에는

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퇴사한 다음 해인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한 것과 똑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대상 기간으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여러 종류의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에서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을 한 직장인이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 소득 한가지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곧 연말정산과 동일해 집니다.

다만 퇴사 시점까지 총급여 1,500만원 이하면

결정세액이 없어서 환급이 발생하지 않으니

이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퇴사하기 전 점검해야 할 사항

퇴사전에는 꼭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발급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받지 못했다면 3월 이후로부터 개인이 직접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이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고

또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전 회사에서

근무중에 발급 받는 것을 꼭 추천 드립니다.

 

번외로 기부금 (종교생활 하시는 것 포함)이 있으시다면

기부한 해당 기관에서 꼭 기부금 영수증을 확인하셔서

공제받으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과 경험을 담는 담아보Sam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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